중대본은 우선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2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동거‧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통상 2주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확진자가 증가 추세임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민생 경제와 방역 피로도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