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 추가 보조금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5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차주가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해당 차량 가운데
1.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2. 영업용차량
3. 소상공인소유차량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9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를 구매한 경우’
까지 확대하고,
추가 보조금 상한액도 180만원으로 늘린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각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2개월 동안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먼저,
조회방법으로는 아래사이트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의정부시 기준으로는
아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어제 날짜인 2021/02/18(목) 오전 9시 이후부터
3500대 예산 소지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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